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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특히,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기정기금 증여 시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유기정기금 증여 홈택스 신고 방법

     

    1️⃣ 유기정기금 증여와 증여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유기정기금 증여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공제 한도 내 증여라도 신고해 두면 증여 이력이 명확해짐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40%의 가산세 부과

    📌 증여세 신고 대상

    • 미성년자 : 10년간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 성인 : 10년간 5,000만 원 초과 시 신고
    • 부부 간 증여 : 10년간 6억 원 초과 시 신고

    📌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유기정기금 증여 증여세 신고 중요 이유1유기정기금 증여 증여세 신고 중요 이유2유기정기금 증여 증여세 신고 중요 이유3

     

     

    2️⃣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2. 증여세 신고 메뉴 선택 : [세금 신고] → [증여세] → [신고 작성] 선택
    3.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한 부모(증여자)와 자녀(수증자)의 인적 사항 입력
    4. 증여재산 내역 입력 : 증여한 금액, 증여일, 증여 유형(현금, 주식, 부동산 등) 선택 후 입력
    5. 공제 사항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미성년자(2,000만 원), 성인(5,000만 원) 공제 적용 여부 확인 후 제출
    6. 납부서 출력 및 납부 : 신고 후 세액이 발생하면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여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

     

     

     

     

    순서 단계 설명
    1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 후 수증자(자녀) 명의로 로그인
    * 14세 미만 자녀는 회원가입 시 '만 14세 미만' 체크
    2 증여세 신고 메뉴 접근 *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 클릭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선택
    3 기본 정보 입력 * 증여자(부모) 및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 미성년자 체크박스 선택
    4 증여재산 입력 * '증여재산구분' → '일반' 선택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선택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선택
    * 평가가액 입력
    5 세액 계산 * '직계존비속' 항목 → 2,000만원(공제한도) 입력
    * '계산하기' 클릭하여 세액 계산
    6 신고서 제출 * 입력한 정보 최종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7 증빙서류 첨부 *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버튼 클릭
    * '유기정기금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와 '현금증여계약서' PDF 첨부
    8 신고 완료 * 모든 절차 완료 후 접수증 확인

     

     

    3️⃣ 증여세 신고 시 꼭 주의해야 할 3가지

     

    1.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 신고 기한(3개월)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10~40%)가 추가됩니다.
    2. 공제 한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필수 : 10년 동안 누적된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도 신고 권장 :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해 두면 향후 국세청에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주의사항1증여세 신고 주의사항2증여세 신고 주의사항3

     

     

    4️⃣ 사례 :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한 부모들

     

    • 5세 자녀에게 10년간 1,800만 원 증여한 김 씨 부부 → 공제 한도 이내지만 신고를 해 두어 안전하게 관리
    • 성인 자녀에게 6,000만 원 증여한 이 씨 →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 후 납부 완료
    • 배우자가 증여한 자금이 6억 원을 넘은 박 씨 부부 →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를 넘겨 신고 후 분할 납부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한 부모들1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한 부모들2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한 부모들3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는 필수이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 한도 내 증여라도 신고해 두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유기정기금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세요!